•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제가 철없던 미성년자 때 사고를 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러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해서 재판이 잡혀 벌금으로

기소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소년부 재판으로 소년원을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후에 재범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전에 받은 보호관찰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재범

등록일2017-06-14

조회수1,280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 중인 자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으면 보호처분 집행기관은 소년부에 유죄확정통보를 하게 되고,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벌금형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705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076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897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974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1,099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516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355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