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제가 철없던 미성년자 때 사고를 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러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해서 재판이 잡혀 벌금으로

기소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소년부 재판으로 소년원을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후에 재범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전에 받은 보호관찰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재범

등록일2017-06-14

조회수1,280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 중인 자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으면 보호처분 집행기관은 소년부에 유죄확정통보를 하게 되고,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벌금형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996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599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495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08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277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901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000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678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462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