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집행유예 못받을까요

5년전인가, 친구들이랑 여행갔다가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옆집개가 하도 짖어대서, 집주인과 다투다가 폭행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저 벌금형 선고 받은 경력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긴 어려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집행

등록일2017-06-19

조회수1,015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의 해당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531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503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048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796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826
7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 지났으면요1

문희준

2018.02.281,980
7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법 보호처분기록 전과로 남나요1

김영미

2018.02.285,297
733기타

완료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관해서1

김○○

2018.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