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가해자랑 합의 약속했지만 약속을 안지킵니다.

회식 후 일어난 성폭행 혐의로 직장 상사를 고소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저에게 무조건 합의를 원하셔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었는지, 약속을 해놓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사모

등록일2017-06-19

조회수851

 

관리자

| 2017-06-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현행법상 고소를 취하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취하가 확정되었다면 현재의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와 같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지만,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다시 형사고소할 수 없으며, 이는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로 고소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818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304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163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293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477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712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07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322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903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