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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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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에서의 술자리 관련 문의

요 며칠간 대학교 엠티시즌이었잖아요.

여동생이 학교에서 엠티를 갔다오고 기분이 되게 안좋아 보이더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취업한 선배가 몇몇 방문해서 여러명이서 다같이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중 어떤 선배가, 같이 술 마시자며 러브샷을 하면서 계속 동생 민감한 신체부위에 접촉을 했다합니다.

물론, 선배고 모두 있는 자리라 기분 나쁜티를 못냈지만, 자기 뿐만 아니라 여럿 자기 여자 동기들에게

그런식으로 했다하더라고요.

 

아 뭐 물론 재밌게 노느냐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지 성욕이나 채우려고 그딴짓한건

아닌지, 심심찮게 일어나는 이런 대학교 내 술자리에서의 행동들,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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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그네

등록일2017-06-20

조회수731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해당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상담자님의 동생분이 해당 선배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나, 당시 분위기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하여 추행행위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항으론 형법 제298조가 있습니다.
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로 비밀 보장 무료상담을 진행에 드리오니,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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