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기소유예 가능여부.

제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적법한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사람을 치게 되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건데,합의를 하거나 탄원서 낸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배달의

등록일2017-06-22

조회수1,155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탄원서나 합의서(합의금)등은 판사가 판결을 할때 정상참작 요건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전문가와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74기타

완료

기소유예 재판1

신수남

2017.07.211,359
273아동학대

완료

아동청소년보호법 협박1

이기자

2017.07.191,707
272아동학대

완료

몸캠을 합의하에 했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안되나요?2

김○○

2017.07.1913
2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이○○

2017.07.1712
270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중 미출석 1

이혜진

2017.07.151,430
269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 질문했던사람입니다..1

2017.07.141,291
268행정ㆍ징계

완료

산재보험1

김시제

2017.07.141,702
26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1

강알바

2017.07.141,925
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1

장주철

2017.07.142,292
265아동학대

완료

안녕하세요 청소년보호관찰에대해..1

2017.07.13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