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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제가 2년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 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끝나는걸 코앞에 둔 지난 달에 또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집행유예 끝나는데, 어찌할까요 저 감옥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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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7-06-22

조회수1,118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선고받은 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실효를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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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1

민민민

2017.12.21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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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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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7.1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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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기소유예1

ㅠㅠ

2017.12.211,003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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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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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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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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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도

2017.12.1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