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05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221
425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674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488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599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49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323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26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225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33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