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05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89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79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790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89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065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37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984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79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