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505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026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559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480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21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185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080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738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474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53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