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311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247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844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027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426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121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614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709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285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