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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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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중 미성년자 폭행관련해서...

제가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복사로 걸려 법원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보호관찰 출석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걸렸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보호관찰 받는 중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여? 소년원 갈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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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똘똘

등록일2017-07-04

조회수1,997

 

관리자

| 2017-07-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인 소년보호처분중 재범을 했을 시에는 처음 범죄가 일어났을 때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재범우려 및 비행력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폭력의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다면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절차가 시작될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사안이 중대하다면 성인과 같이 형법에 준하여 일반 형사절차도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서 소년보호처분 결정시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관찰관 및 심판 때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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