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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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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보호자가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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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거한

등록일2017-07-04

조회수965

 

관리자

| 2017-07-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법인도 청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필수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이며 청구인은 변호사 비용만은 부담하고,
만약 변호사 비용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 본인의 신청을 통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청소년 또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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