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보호자가 필요한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거한

등록일2017-07-04

조회수965

 

관리자

| 2017-07-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법인도 청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필수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이며 청구인은 변호사 비용만은 부담하고,
만약 변호사 비용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 본인의 신청을 통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청소년 또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29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166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571
92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헌법소송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1

신땡땡

2018.06.26426
927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송땡땡

2018.06.25950
926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경력 허위유포1

김땡땡

2018.06.251,377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1,630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002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