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

청소년도 헌법소원심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보호자가 필요한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거한

등록일2017-07-04

조회수965

 

관리자

| 2017-07-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법인도 청구가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필수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변호사 강제주의)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이며 청구인은 변호사 비용만은 부담하고,
만약 변호사 비용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 본인의 신청을 통해 국선대리인이 선임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청소년 또한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138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063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016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334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682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01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270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833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