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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철없던 어린 시절에 특수절도로 경찰서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16살이었는데요..

거의 14년전 기억이라서...제가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는 착실하게 지내왔고 부모님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셔서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흐릿한 기억으로는 검사하고 대화하고 재판이나 판사는 기억나지 않는걸보니 집행유예나 뭐 어떤 판결이 있었던건 아닌것 같고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둘중에 하나 같은데 맞나요? 정확히 확인해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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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기소

등록일2017-07-05

조회수2,126

 

관리자

| 2017-07-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보입니다.

특수절도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지만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기록은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열람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을 체크하여 열람신청하시면
기소유예기록이 나옵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간단한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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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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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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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