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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2년 받는 중에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정차하는 곳이 보도위라 배달갔다와서 보도위로 올라타다 사람을 살짝 치어서 11대 중과실이 나왔고 그 사람이랑 합의도 하고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댔는데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소년부송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보호관찰을 위반하고 한달동안 위탁소에 있다가 5.6호를 받았고 보호관찰은 이제 겨우 1년남았는데 재판보면 보호관찰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사건으로 소년원을 갈수있나요? 학교도 복학해서 잘 다니고 있고 보호관찰 출석도 항상잘하는데 정말 이번에 보호관찰 끝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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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관대

등록일2017-07-07

조회수1,225

 

관리자

| 2017-07-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자님이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피해자와 합의 사실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 및
학교 복학과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는것, 학교 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것 등이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및 진정서, 의견서, 합의서를 준비하여 재판(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처분, 재판은 소년부 판사에 의한 소년재판) 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소년재판에 함께 동석 할 시 소년에 대한 변론 및 지지를 해줌으로 판결 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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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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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36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098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719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276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962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602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77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711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