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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부당해고 구제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5인미만은 차별하나요? 방법으로서 관할기관인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려했는데 노동위는 일반법원이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신청의 전제조건이 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민사로 해고무효소송 걸고 하는거랑 노동위 신청후 기각된 판결을 행정소송 걸어서 하는겁니다. 제생각이 맞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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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좀바

등록일2017-07-07

조회수1,404

 

관리자

| 2017-07-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법조항에 관한 소송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로 해고무효소송을 했을 시, 민사는 개인 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판결을 내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구제 받을 수 없다는 법조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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