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협박

저희 학교에 제가아는애가 저랑 저친구가 학교근처에서 담배피는걸 몰래사진찍고 돈을 내놔라하는거에요 아니면 신고한다고 그리고 학교근처에서 계가 일부로 자길때리게 유인해서 제가 헤드락만 조금 걸었거든요 이것도 돈을 안주면 폭행으로 신고한다는거에요 
1.요즘 선도위원회도 2번열리고 학폭도 한번열렸는데 담배도 선도위원회 열리나요?
2.저헤드락 한개말고는 폭행증거가없는데 학교폭력에 신고가될까요?
3.그애도 학교폭력 협박으로 신고가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주무

등록일2017-07-10

조회수775

 

관리자

| 2017-07-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작성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헤드락(신체적 접촉)과 폭행에 대한 사안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 또한 협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와 같은 경우도 선도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학교는 전문적인 수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증거가 있으면 참고하겠지만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475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418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252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474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230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814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245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130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328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