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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

성추행은 하지도 않고 매장 직원이 누군지 몰라 계속해서 쳐다보는 행위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릴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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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나성인

등록일2017-07-21

조회수922

 

관리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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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말하는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언어적인 희롱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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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064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62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28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125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958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
514기타

완료

아동학대처벌1

이이이

2017.11.24671
51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소송가능한가요1

오오오

2017.11.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