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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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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1,018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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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6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803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879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765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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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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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

2017.12.01794
53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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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757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