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1,096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915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228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245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281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713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629
3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박박박

2017.10.101,153
398아동학대

완료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상○○

2017.10.1014
397소년보호

완료

고2딸 5개월동안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서 학폭에 신고1

김○○

2017.10.087
396아동학대

완료

카톡1대1성드립사용...1

김○○

2017.1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