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1,017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567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214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964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605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3,241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665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658
316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다녀온 뒤 보호관찰하나요?1

이기호

2017.08.21691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