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1,002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84헌법소송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이○○

2020.05.2911
1283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1

김○○

2020.05.2719
1282계약 · 민사

완료

상가 동일업종 입점 막을 방법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715
128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헌바사건) 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1

정○○

2020.05.129
1280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 6개월1

한○○

2020.05.119
127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여쭤 봅니다.1

조○○

2020.05.064
1278계약 · 민사

완료

술취하고 모텔을갔습니다1

손○○

2020.05.054
1277소년보호

완료

소년부 송치 재범1

안○○

2020.04.304
127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1

정○○

2020.04.268
127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 모욕죄 교육이수 대해여쭤볼려고합니다1

문○○

2020.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