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있어서 초범인지 누범인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집해유예를 선고받음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순규

등록일2017-07-27

조회수889

 

관리자

| 2017-07-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전과 이력은 범행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양형의 기준이 적용되며,
변호인과 함께 반성문, 의견서 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51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김○○

2020.01.295
1250헌법소송

완료

질문있습니다!1

박○○

2020.01.295
1249헌법소송

완료

절도관련..1

박○○

2020.01.2812
1248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명도소송1

이○○

2020.01.287
1247헌법소송

완료

소송이 되나요?

김○○

2020.01.131
1246기타

완료

선도위탁 보호관찰1

성○○

2019.12.304
1245헌법소송

완료

거주의 자유 침해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1

권○○

2019.12.289
1244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7
1243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9
124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