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소원 위헌이 되면 다시 헌법소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 합헌 안되면 합헌 될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신청 가능할가요?

그리고 또 헌법소원 신청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저랑 똑같은 헌법소원하고 갔다면

그 사람이 신청한거랑 상관없이 저도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누가 신청했으니 신청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신청하면 합헙이든 위헌이든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는데 비용도 드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용수

등록일2017-08-04

조회수930

 

관리자

| 2017-08-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이 각하될 시에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헌법소원심판청구가능합니다.

타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타인이 신청했다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권리침해여부와 정도, 법리적인 사안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인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좋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09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86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267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529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646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42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595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747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11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