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소원 위헌이 되면 다시 헌법소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 합헌 안되면 합헌 될때까지 계속 헌법소원신청 가능할가요?

그리고 또 헌법소원 신청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저랑 똑같은 헌법소원하고 갔다면

그 사람이 신청한거랑 상관없이 저도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누가 신청했으니 신청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신청하면 합헙이든 위헌이든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하는데 비용도 드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용수

등록일2017-08-04

조회수930

 

관리자

| 2017-08-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이 각하될 시에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헌법소원심판청구가능합니다.

타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타인이 신청했다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권리침해여부와 정도, 법리적인 사안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인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좋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473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531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4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83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13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200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325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631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4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