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제가 독서실에 가방을 놓고 가버렸는데 

독서실 총무가 경찰서에 신고도 안하고 3주만에 보관해 놓고 있던 것을

버렸다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맞나요?

 

추가) 독서실 공고게시판에는 주인찾아가라고 게시했다는데 저는 전혀 본적이없습니다

제가 신경안쓴것 같기도 하구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종찬

등록일2017-08-08

조회수1,365

 

관리자

| 2017-08-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공고게시판에 공고를 한 뒤 본인이 횡령(재물을 습득)한 것이 아닌 버린 경우라면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28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1,969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4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11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35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383
1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해외출국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진진진

2017.04.208,654
153기타

완료

공무원시험결격사유..1

김○○

2017.04.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