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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질문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4살 중학생이 장기소년원 처분을받고 8년형을 받는다면 20살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원에 있는건가요? 소년교도소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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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명수

등록일2017-08-16

조회수737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기소년원은 최장 2년입니다.

보호처분은 범행력으로 남고 수사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공적인 서류로 남게되며
이는 추후 소년재판이 열릴 경우 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5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1

조조조

2017.12.281,729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276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858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999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796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994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596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274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796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