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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질문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4살 중학생이 장기소년원 처분을받고 8년형을 받는다면 20살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원에 있는건가요? 소년교도소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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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명수

등록일2017-08-16

조회수737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기소년원은 최장 2년입니다.

보호처분은 범행력으로 남고 수사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공적인 서류로 남게되며
이는 추후 소년재판이 열릴 경우 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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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5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1

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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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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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481
573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2.15671
572이혼상속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1

강강강

2017.12.15883
57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15927
57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서서서

2017.12.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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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외국인 부인과의 국제이혼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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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학폭위재심1

정정정

2017.12.141,244
56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진행1

민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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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