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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질문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4살 중학생이 장기소년원 처분을받고 8년형을 받는다면 20살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원에 있는건가요? 소년교도소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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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명수

등록일2017-08-16

조회수737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기소년원은 최장 2년입니다.

보호처분은 범행력으로 남고 수사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공적인 서류로 남게되며
이는 추후 소년재판이 열릴 경우 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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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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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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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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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875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920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367
581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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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658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139
57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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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643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549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39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