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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원 질문

소년원은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14살 중학생이 장기소년원 처분을받고 8년형을 받는다면 20살 성인이 되어서도 소년원에 있는건가요? 소년교도소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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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명수

등록일2017-08-16

조회수736

 

관리자

| 2017-08-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기소년원은 최장 2년입니다.

보호처분은 범행력으로 남고 수사기록에도 남게되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공적인 서류로 남게되며
이는 추후 소년재판이 열릴 경우 까지 영향을 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924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772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2,156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720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864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630
4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문의1

최○○

2017.11.205
497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중입니다1

조○○

2017.11.197
496소년보호

완료

문의드립니다~1

박○○

2017.1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