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2,055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1,080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004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658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266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1,016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666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3,440
319아동학대

완료

카메라이용죄1

티○○

2017.08.237
318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보호처분변경1

이시호

2017.08.211,743
31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악플 교육 이수1

심병서

2017.08.21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