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금융공기업 직원인데요

 

혹시 겸업금지 관련하여 번역 아르바이트 (외국회사의 한국법인 번역사무소)를 퇴근 후에 하는 경우

이게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회사 내 업무와 관련 없고,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 취업도 아닌데다가 과세대상도 아닌 소득이므로 문제는 없을거라고 판단하는데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법률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무개

등록일2017-08-18

조회수2,126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유선상담으로 연달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8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037
1017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656
1016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10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3,103
10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451
1013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50
1012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757
101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638
1010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545
1009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