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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아닐 시에는 제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징역 8개월로 변경된다고 주변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후에 다시 개시교육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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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변명서

등록일2017-08-18

조회수3,260

 

관리자

| 2017-08-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호관찰 교육의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 및 관할 보호관찰소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는
교육받을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보호관찰을 위반하거나 교육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에는
집행유예실효가 되어 선고받은 실형을 살게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591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827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457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510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754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77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569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884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1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