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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장수호
등록일2017-08-28
조회수705
관리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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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 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엔 합헌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청구 했을 때 위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간통죄가 있습니다. 4번째로 헌법소원을 했을 시까지 합헌으로 나왔지만 5번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완료
박○○
현현현
구구구
신○○
상○○
기기기
강성민
이이이
김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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