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

 

소년부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01

조회수941

 

관리자

| 2017-09-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을 소환합니다.
소년에 대한 재판심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소년은 재판 당일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소년부판사가 통행영장을 발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기일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교정, 자료수집 및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