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

 

소년부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01

조회수941

 

관리자

| 2017-09-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을 소환합니다.
소년에 대한 재판심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소년은 재판 당일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소년부판사가 통행영장을 발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기일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교정, 자료수집 및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