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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가 된다고 합니다..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통지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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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01
조회수941
관리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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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을 소환합니다. 소년에 대한 재판심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소년은 재판 당일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소년부판사가 통행영장을 발부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리기일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교정, 자료수집 및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완료
정ㅇㅇ
최○○
김○○
정○○
류○○
이○○
김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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