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

제가 소년재판으로 재판을봅니다
조사받아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날라온사건은 7개의 사건인데 소환장 별지에 나와있는 사건은 2개입니다 그리고 별지 사건중 하나는 제가 무면허가아니라 친구 무면허인데 친구무면허라 적혀있고 저도 재판으로 보는데 이것은 뭔지요
또 7개사건이 날라왔는데 왜재판은 2개의사건으로 보느건가요 조사는 다 똑같은 날 받았습니다 검사님은 두분으로 나눠졌구요 이렇게되면 첫재판에 합의서는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반성많이 하고있는데 2개의사건으로 재판보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고 7개의사건이묜 어떻게 나오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26

조회수1,198

 

관리자

| 2017-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형사재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것입니다.

후에 심리개시 전후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의 조사는 임의적이며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결정 결과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개시 결정취소 및 심리 불개시 처분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818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304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163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293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483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712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07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344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925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