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제가 국가공인 시험준비자인데, 시험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변호사분을 통해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9-27

조회수821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 헌법 재판 중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험생인 질문자께서 소득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대신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1헌법소송

완료

여쭈어볼게 있어요1

김종문

2017.11.141,405
4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문의드립니다.1

박박박

2017.11.13608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698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556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316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626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402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08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01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