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제가 국가공인 시험준비자인데, 시험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변호사분을 통해 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요..?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9-27

조회수821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 헌법 재판 중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험생인 질문자께서 소득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대신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106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027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027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056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429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023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874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00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1,95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