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2,005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355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952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582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007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3,746
909기타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1

이땡땡

2018.06.193,013
908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1

김땡땡

2018.06.193,236
907행정ㆍ징계

완료

자격정지 행정처분2

수○○

2018.06.186
90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가 열린대요1

최○○

2018.0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