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2,005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633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376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2,392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148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045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400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