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1,997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4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1

노노노

2017.12.15475
573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2.15669
572이혼상속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1

강강강

2017.12.15879
57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15910
57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서서서

2017.12.151,650
569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부인과의 국제이혼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14931
56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정정정

2017.12.141,238
56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진행1

민민민

2017.12.14892
566

완료

집합건물 매도청구권 1

도도도

2017.12.14788
56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백백백

2017.12.1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