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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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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1,997

 

관리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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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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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1

백백백

2017.12.08859
5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1

문문문

2017.12.081,076
552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1

박박박

2017.12.06614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837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483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519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757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778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570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