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있나요?


조건이라던지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민준

등록일2016-11-29

조회수2,288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적법요건으로서의 전제성이 필요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요구되는 재판의 전제성이란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하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860
59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했습니다1

김○○

2017.12.252
592기타

완료

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213,710
591기타

완료

공무원징계관련문의드립니다1

민민민

2017.12.21704
59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1

도도도

2017.12.211,168
58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1

강강강

2017.12.211,551
58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1

민민민

2017.12.211,947
587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1

오○○

2017.12.2122
5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ㅠㅠ

2017.12.211,207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