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

헌법소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위헌신청, 즉 헌법소원을 내어 각하되었는데요 동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올 8월 17일에 각하되었는데 다시 낼수 있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10-18

조회수772

 

관리자

| 2017-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375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3,083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450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221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297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2,936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45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