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

헌법소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위헌신청, 즉 헌법소원을 내어 각하되었는데요 동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올 8월 17일에 각하되었는데 다시 낼수 있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10-18

조회수1,283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4,016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4,228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3,397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3,452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860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3,574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4,178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683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