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

헌법소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위헌신청, 즉 헌법소원을 내어 각하되었는데요 동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올 8월 17일에 각하되었는데 다시 낼수 있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10-18

조회수772

 

관리자

| 2017-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656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36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098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719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276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962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602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77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710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