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

헌법소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위헌신청, 즉 헌법소원을 내어 각하되었는데요 동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올 8월 17일에 각하되었는데 다시 낼수 있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10-18

조회수772

 

관리자

| 2017-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9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420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443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421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858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123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038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775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793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354